날짜 :2026-07-01 02:57: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기관단체뉴스

평창군,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총 1만9천828건, 21억6천2백만원 부과, 불납으로 불이익 없도록 납부 홍보 나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천828건, 21억6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또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예금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창군은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SNS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대군민 홍보에 나서는 등 납기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정균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마지막 합동 유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114
오늘 방문자 수 : 3,181
총 방문자 수 : 51,06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