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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총 1만9천828건, 21억6천2백만원 부과, 불납으로 불이익 없도록 납부 홍보 나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천828건, 21억6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또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예금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창군은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SNS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대군민 홍보에 나서는 등 납기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정균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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