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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지킴이인 「안전보안관」운영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추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되풀이 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주민 안전지킴이인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1차로 도내 18개 시·군 523명을 임명할 계획이며,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회원, 이·통장 등 지역 내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며, 향후 관심 있는 일반도민들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안전무시 7대 관행 등에 대한 신고와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 안전홍보 등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금년부터 7가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근절코자 하는 것으로써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6월 22일과 6월 26일에 안전보안관 임명을 위한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는 도민 안전 의식”이라고 강조하고,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강원도 안전보안관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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