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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추진!

○ 6.12(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강원도 사업약정 체결 ○ 2018년 6월부터 버스운수종사자 60명 양성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올해 60명에 이어 2020년까지 총 400명 배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기사 부족사태가 도내 운송업체에도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교통과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에는 약 1,200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6월부터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착수한다.
도는 이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4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강원도 일자리과,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함께 손을 잡고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강원도 교통과는 강원도버스운송조합과 도내 운송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수료자가 수료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호 채용의향서를 체결하여 도내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실업자는 누구나 이번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훈련생들은 버스운전사 자격취득을 위해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80시간의 전공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에서 소정의 기초소양교육과 도내 운송업체에서 노선숙지 및 차량운행 견습을 위한 4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행하면 수료할 수 있고 수료 후 운송업체(강원고속, 금강고속, 화성고속 등 7개사)와 사전에 체결된 채용의향서 따라 바로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운수종사자가 양성되어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공공교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도내 운송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가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및 도내 운송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도민과 노동자,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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