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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농업농촌이 젊어진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남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모두 13명을 선발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13명은 20대에서 40대로, 20대 1명, 30대 11명, 40대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과수, 1명은 축산, 2명은 특용작물, 4명은 채소, 1명은 복합, 3명은 기타 농업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전국적으로 올해 1,168명이 선발되었다. 현재 독립영농경영을 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 정착지원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영농경력에 따라 1년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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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청년창업농의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사업신청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이다. 청년창업농에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자금, 농어촌 공사의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연초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한 뒤 외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지원은 젊은이들의 농촌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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