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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시 신고하세요

-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 5.29.~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공포일 2017.11.28.)된다.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는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입·반입된 동물 중 천연기념물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사육·증식되는 불법행위나 동물의 교잡종 생성 위험, 유전자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 역시 수입된 개체 수량이나 사육·증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29일 이후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 동물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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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해외로부터 수입·반입하면 30일 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다. ▲ 문화재청장은 해당 동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지 확인하고, ▲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확인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통해 천연기념물 통계와 이력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유전적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고유성을 안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천연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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