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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평창, 봉평, 대관령 구간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실시되며, 특히 다슬기, 쏘가리 등 어패류 채취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폐기물,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해 실시한 상수원보호구역 위반행위 단속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다슬기를 채취한 2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22명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 조치를 하였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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