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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對여성악성범죄 예방 불법카메라 점검 실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30일 함양군청과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점검은 對여성악성범죄(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함양군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탐지장비를 이용해 6월 20일까지 주1회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50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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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함양경찰서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촬영 경고 안내판 부착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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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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