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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시즌Ⅱ)-20”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김석한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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