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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LS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PLS란,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사실상 불검출)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로써, 기준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물품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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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평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8개 읍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 농협 군지부 농정지원단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아 T/F팀을 구성했으며, 28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첫 T/F팀 회의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PLS 제도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농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별 홍보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약제의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김영기 소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찾는 평창군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PLS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농업인 대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