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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 운영

24일부터 1주일간, 3건·과태료 30만원 이상 영치…지방세 체납액 일소·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4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 함양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4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군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8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체납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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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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