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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5월 31일까지...홈택스 신고 위택스 납부 가능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목포시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하거나, ARS(080-270-8880, 061-270-8880)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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