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가 오는 5월 14~25일까지, 도내 1,202개 법인*(도직접 175 시군조사 1,027)을 대상으로 지방세 분야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 '18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 》
▸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 1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 자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법인 * (조사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2조, 강원도 세무조사 규칙
금년도 실시되는 법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대상 법인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장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세원 탈루를 적극 방지하고 조세 정책에 따른 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취지에 맞지 않는 비과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신고 납부 세목의 적정신고 납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특정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및 중과세 물건 감면 법인이 감면물건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와 중과세 물건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납부 여부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성실납세 및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및 백년기업으로 선정된 1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면제)하여 주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 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9~10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도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법인 세무조사 교육 및 쟁점사항 토론 등을 통해 조사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자진 납세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시·군 합동 세무조사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5.14 ~ 5.24일까지 2개반 22명이 도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지난해 도와 시·군은 총 1,406개(도 278, 시군 1,128)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0억 원(도 77, 시군 43)을 추징한바 있음.
강원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는『성실납세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면제하지만,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법인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