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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망 이용 유어행위 허용 변경


서주석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충주시가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을 변경 고시했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해 오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악용 봄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에 떼를 져 있는 붕어를 과도하게 포획해 시민과 낚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가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얌체족들의 불법어업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망의 유어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유어행위 허용 변경으로 붕어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투망으로 붕어를 포획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주석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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