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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함양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읍내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전면 시행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전면 시행한다.
 함양군 관내 불법 주·정차 현황을 분석해본 바, 보행자 등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소방차량 등 진입로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재난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먼저, 5. 1.(화)∼5. 15.(목) 2주간 사전계도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홍보활동 실시로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5. 16.(수)부터는 함양경찰서와 함양군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구간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동문사거리∼제3교(1구간), 칠구식당 앞∼남양떡방아(2구간)으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으로 견인지역으로 설정하여 고질적 위반차량이나 장시간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군민들이 단속대상이 아닌 교통사고예방 활동의 협조자로서 적극 동참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질서 정착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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