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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시즌Ⅱ)-16”

사전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사전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Q] 사전투표제도는 무엇이며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는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관외선거인별 구분된 투표장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함.
※ 관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속한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함.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김석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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