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선거때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되는 건가요?
[Q] 여론조사 전화 및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A]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선거관리 주무기관에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등)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문의 전화 : 국번없이 118
개인의 전화번호는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하여 후보자 측에 전달되거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신규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직접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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