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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인회 대상 장사법 바로 알기 교육

18일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어르신 100여명 참석, 묘지 설치 기준 절차 등 장사법 교육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18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회의실에서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장묘문화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련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함양군청 주민행복지원실 김진철 노인복지담당이 강사로 나서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진철 노인복지담당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처리절차, 토지 관련 전용 허가 등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법에 대해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으며, 일반적인 설치비용 등도 함께 소개하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도 미연에 예방했다.

특히 개정된 장사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근 들어 불법묘지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무허가 묘지설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연2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허가 후 설치를 당부했다.

김진철 담당은 “오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무허가 묘지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장사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청정 함양의 자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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