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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지난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통영시의회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가운데,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1, 보고 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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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회기 중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 별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 없이 기정대비 339억 8,129만원이 증액된 5,560억 5,308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성동조선해양(주)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로 인해 파탄위기의 통영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김이순‧배윤주 의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미옥·문성덕‧강근식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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