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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교육으로 초동현장대응 높인다

- 사찰 관계자‧고택 소유자‧민속마을 주민 대상 / 4.12.(목)~11.9.(금)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사장 이승규)은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4.12.),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1차 4.13./2차 10월 중),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4.13.~11.9.)으로 진행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총 8개소):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순천 낙안읍성

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펼쳐왔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18.3.22.)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와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재난 시 초기대응과 평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함

문화재는 오래 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특히,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①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②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③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난 시에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문화재 현장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설명서를 작성‧비치하는 등 문화재 현장대응능력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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