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7 08:11: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시즌Ⅱ)-13”

선거일 전 60일 도래 제한․금지사항 안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선거일 전 60일 도래 제한․금지사항 안내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14.부터(선거일전 60일) 2018. 6. 13.(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 중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대행 포함)이,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금지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금지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각목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각목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개최․ 후원가능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등

〔여론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재업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84
오늘 방문자 수 : 8,600
총 방문자 수 : 50,42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