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6 20:03: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출향인뉴스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탄생

❶ 12개 조문 구성 -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사업 규정, 전문기관 위탁 ❷ 모기지 대상공항으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명시 ❸ 플라이강원 신규항공사 출범시 재무문제 해결 및 조기안정화 가능 ❹ 국내 8개항공사 대상으로 조례내용 홍보 및 항공기 등록 제안 ❺ 국토교통부 방문 조례내용 설명 및 플라이강원 항공사면허발급 건의 ❻ 사업별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2018.3.30.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탄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발의는 강원도의회 장석삼 도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길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박윤미 부위원장 등 15명의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도지사의 책무와 재정지원 대상사업,
감독, 업무의 위탁 등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모기지공항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 해당된다
 모기지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의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강원도내 공항에 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규정했다.

 도지사의 책무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기지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도내 모기지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장비구입
-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 강원도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 기타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정지원은 공항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 검토후 결정한다.

 이번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공사는
 현재 양양국제공항에서 소형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와
 강원도가 유치하고 신규항공사 면허취득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상업운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8개 기존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 소속
항공기를 등록․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의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면허취득시 모기지항공사 조기 안정화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
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릴수 있고,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특히 많은 도민들의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 추가 부담이 되고있으나, 원주공항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을 해결할수 있다.

 한편 도내 7개권역(춘천권, 원주권, 동계올림픽권, 설악권, 동해
남부권, 폐광지역권, DMZ권)의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한 도민소득 향상
에도 기여할 것이다.
 도내공항에 모기지항공사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 플라이강원 사업계획서상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예시)
〈일자리 창출〉
ⓒ hy인산인터넷신문

※ 고용정의
- 직접고용 : 플라이강원 직접 고용
- 간접고용 : 관련업체의 간접고용(지상조업, 안전/보안검사원, 용역업체 등)
- 파생고용 : 여행사, 호텔, 식당, 버스, 쇼핑점 등 관광진행을 위한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 hy인산인터넷신문


 조례 공포후 후속조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내용 설명,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관련조례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방안,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범위 등
구체적 시행지침에 플라이강원, 기존항공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하기로 했다.

 이번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한 장석삼 도의원은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에 보탬이 되고,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중 강원도가
최초로 공항활성화에 자주권을 갖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원도 기반으로 모기지항공사 설립중인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취득후 상업운항을 개시할 경우 플라이강원 항공사에
강원도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점을 국토
교통부에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건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56
오늘 방문자 수 : 14,265
총 방문자 수 : 50,4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