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일(4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3월중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읍․면별 마을이장(24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등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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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장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중립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 바 그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 예방 ▲거소투표자 확인요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금지 ▲기부행위 상시금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최근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이장의 선거법 위반행위 보도기사를 배포하여 경각심을 꾀하고 이장이 공명선거를 선도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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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예상되므로 선거관리 및 예방․단속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