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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 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함양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 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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