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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면 봄철 산불예방 대책 회의 개최 및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 청덕면(면장 박민좌)은 최근 잦은 산불 발생과 봄철 건조한 기후 및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작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 등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8일 산불감시원 8명과 봄철 산불예방에 따른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취약지, 산림 인접 거주자 및 경작자등을 중점적으로 농산폐기물, 쓰레기등의 소각행위을 감시하고, 귀농, 귀촌자에게도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며, 성묘객과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자등도 집중 단속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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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7일부터 박민좌 청덕면장은 매일 4개마을 정도 마을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노약자 및 심신미약자 등에게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박민좌 면장은 “우리면은 최근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여러번 출동한 경험이 있어 더욱 산불예방에 힘써야 하며, 앞으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감시원과 직원이 함께 산불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며 산불로부터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푸른 산림을 영위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피워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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