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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책면 산불감시원 특별대책 회의 개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 쌍책면(면장 최진현)은 27일 산불감시원 8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회의를 실시하였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잦은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22일까지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 주변을 밀착 감시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 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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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현 면장은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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