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선 거 여 론 조 사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특히 현대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여론조사는 국민의 대리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치와 선거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활성화 시키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고 난립하는 후보자를 거를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여론조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질문의 내용과 순서, 조사일시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된 독립기구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신고서 접수·심사,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사·조치 등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여겨집니다. 선거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어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선거여론조사에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964-13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김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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