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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기고】 속도제한장치 해제 사업용 차량 단속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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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 기준 사업용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의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통계를 보더라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 요구된다. 경남경찰은 화물차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와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에 대하여 5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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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중순이후 출고된 11인승이상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통해 승합차량은 110㎞/h, 화물차량은 90㎞/h를 초과하지 않게 운행하도록 제한하여 대형 사업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후 운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도로교통법에선 속도제한장치가 무단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차량이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수업체를 상대로 고용주등의 의무위반, 정비불량, 음주․무면허 운전, 적정휴게시간 준수, 운송사업자 준사사항, 운전자 자격 미취득 운행행위, 운행기록계 미장착, 정기검사 미실시 등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운수업체 서한문 발송, 주요 교차로 전광판 활용 문자 송출, 운수업체 차고지에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당부 공익현수막 게재 협조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 운수 관계자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안전은 도외시한 채 속도제한장치 해체, 과적행위, 화물적재시 결박소홀 등 안전은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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