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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NO DRONE ZONE(노 드론 존)!˝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군은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내 드론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인근 상공의 비행을 통제 중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따라서 일반 관람객들은 패럴림픽 폐막식장이나 축제장에서도 드론 비행이나 촬영은 할 수 없다.

비행금지 기간은 선수촌 폐촌일인 3월 20일까지로,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협의로 3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불법적인 드론 비행을 발견할 시에는 강원지방경찰청(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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