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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603건 부과

지난해 7월~12월분 1억6,660만원 부과…금융기관관․가상계좌․위택스 등 납부가능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은 경유차 2018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6,603건에 대해 1억 6,66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며,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에,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 사용분이며, 고지서는 13~14일에 발송한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사이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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