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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확대 운용 추진

- 3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기관 확대 운용
- 기존 4,822개 사회복지시설과 257개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등 이력관리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도는 복지재정의 누수와 부정수급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3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도내 4,8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57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 결과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하였으며, 후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법인대표이사의 직책보조비 3천8백만 원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등을 적발하여 총 17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복지법인의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강화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복지법인의 재산증감, 재산처분, 임원변동, 목적사업 등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법원판례, 자주 지적되는 부정사례, 질의응답 코너 등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였다.

도는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의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3중망 감시 체계 구축 등 비리근절 정책에 맞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히면서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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