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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시즌Ⅱ)-8”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3월 2일부터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96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김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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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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