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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 공고 제2018 - 237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16-67호(2016.6.30.)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세부규모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hy인산인터넷신문


3.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변경없음) : (붙임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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