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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7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 공고 제2018 - 240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고시 제2016-24호(2016.3.24.)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96-3번지 일원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문화시설, 주차장①, 주차장②, 유수지,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함 양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96-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A=71,344㎡

ⓒ hy인산인터넷신문


다. 실시계획 변경사유 :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 성 명 : 함양군수(지역발전과장)
2)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마. 사업시행 기간
1)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17. 12. 31.
2)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18. 12. 31.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람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및 도시환경과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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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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