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용균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 제·개정안 6건과 동의 및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7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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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5분 자유발언시간에는 조삼술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에 따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김성만의장은 개회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쁨 속에 오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2018 춘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진행 및 산불예방과 대응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꼼꼼히 챙겨나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8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도 잘못된 법규나 부당한 제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군민생활 불편 해소와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하고 크게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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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에 따른 대책 강구(조삼술 의원) FTA체결과 함께 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현재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축산여건 개선에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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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군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 추진에 애를 쓰고 나름 성과도 있었으나 여건 불리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여 애로에 부딪힌 농가도 많으므로 현재 정부 부처 간 논의중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우리 군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힘써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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