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로 각각 11만 6천원, 16만 2천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학생에게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지원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고교학비와 1인당 연 6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컴퓨터 1대와 매월 19,250원의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9,601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 고교학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
2017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과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중점 신청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과 복지로(www.omline.bokjiro.go.kr)를 활용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