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참가업체 모집
올해 11월 상해에서 첫 수입박람회 개최 : 100여개국, 15만 바이어 참여 예상 -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하여 對中 내수시장 판로확장 견인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 개최되는“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참가업체를 2.13 ~ 2.25까지 모집한다.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추진 확산과 대외 시장개방을 위하여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박람회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5월 각국 정상이 참가한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에서 공약한 사항으로 중국 국가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진핑 및 각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등 향후 중국의 유망 수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개요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
∙ 전시기간: 2018.11.5.(월)~11.10(토), 5박6일 ∙ 주최: 중국 상무부, 상해시 정부(협력기관: WTO, UNIDO) * UNIDO: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장소: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 주관: 중국 수입박람국, 국가회전중심 ∙ 규모: 24만㎡(상품 무역관(6관) 18만㎡, 서비스무역관 3만㎡, 국가관 3만㎡) ∙ 참가: 전세계 100여개국, 500대기업 및 바이어 15만명 참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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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2017 상해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 전경
❍ 최근 한중 경제협력복원기조에 이어 대중국 수출시장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수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박람회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춘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덕영)
제주도「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참가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8.2.13.(화)~2.25(일) 24:00까지 ∙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대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협력기관: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모집분야: 전품목(식품/농산품, 의류/생활용품, 스마트/첨단장비, 전자/가전제품, 서비스무역 등) ∙ 신청대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선정방법: “2018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침 내 평가표”에 의한 선정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보다 항목 및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참가업체 지원기준 > ∙ (산자부)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통역비 50%, 편도해상운송비 100%
∙ (제주도)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100%, 통역비 100%, 편도해상운송비 100%, 항공료(1사1인) 50%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 “도내 수출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도 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모집 안내문 <참고자료>
「 2018 제주 중국 수입박람회 」모집 안내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공동으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추진 확산과 대외 시장개방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는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동 박람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가차원 중점 사업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및 500대 기업 중 다수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및 제3국 바이어 약 15만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시회 개요 및 특징
• 전시회명 : 2018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 • 전시기간 : 2018.11.5.(월) ~ 11.10(토) • 전시장소 :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 전시규모 : 24만㎡(상품무역관(6관) 18만㎡, 서비스 무역관 3만㎡, 국가관 3만㎡) • 전시주최 : 중국상무부, 상해시정부(*협력기관 : WTO,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준수 요망)
• 모집기간 : 2018.02.13(화) ~ 02.25(일) 24:00까지 접수 • 모집분야 : 식품/농산품, 의류/생활용품, 스마트/첨단장비, 전자/가전제품, 서비스무역 등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선정방법 :「 2018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침 내 평가표 」에 의한 선정 □ 지원내용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부스임차료(9sqm) 및 기본장치비 전액지원 통역비 전액지원 운송비(1cbm) 편도 해상운송 전액지원 항공료 1사1인 50% 개별부담 전시품통관관세, 전시품반송비용, 항공료50%, 체재비, 추가장치비 등
※ 해외파견자는 대표 또는 의사결정 책임자에 한함(4대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정식직원) ※ 평가표상 동점시, ① 참가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취득 업체, ② 해외박람회(개별포함)·사절단 참가횟수(전년+당년) 적은 업체 順으로 우선 선정
□ 신청방법 ➀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에서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 kr.e-jejutrade.com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18 제주 중국국제수입박람회’신청
➁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www.sbc.or.kr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해외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사업신청 → 해외전시회 → ‘2018 제주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➂ 위 1~2번 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제출서류 ➀ 참가신청서(도장날인, HS CODE 필수입력), 품목설명서[붙임1,2](원본) ➁ 서약서 및 동의서 [붙임3](원본) ➂ ‘13~17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관리카드[붙임4](원본)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 (원본) ➅ ‘15~1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출력본 제출 or 신청기업이 홈택스에서 2부이상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작성하면 중진공이 직접 발급 해당사항제출 (평가반영) ⑦ 해외규격인증서(유효한 증서) 및 국내외 특허증 ⑧ 외국어(중국어 또는 영어) 홍보자료 – 동영상,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 동영상 및 홈페이지의 경우, url 제출 ⑨ ‘17년도 해당국 바이어의 인콰이어리(메일로 접수된 해당국 바이어 인콰이어리, 샘플발송내역 등) ⑩ ‘17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등 ⑫ 2013년 이후 해외전시회 단체/개별참가를 총 5회 이상 참가한 경우 수출실적 필수제출 [붙임 5] ⑪ 제주인증제품 – 인증서*사본 (*JQ마크, 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 인증서) ⑫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 상장사본 ⑬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수출관련 중앙단위 지정 – 지정서사본 ⑭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선정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대상 ① 연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 5회* 초과업체 * 해외바이어 초청, 글로벌 온라인 마켓 등 사업은 산정에서 제외 ② 부스운영, 사후관리 등 협조 불성실업체 : 1년간 선정제외(해당연도 포함) ③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사업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포기한 경우 : 1년간 선정제외(해당연도 포함) - 대상자 선정 후 미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업체 부담원칙 ⑤ 동일전시회(박람회)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 사업비 전액반납 및 수출관련 전 사업 3년간 선정제외(해당연도 포함) ⑥ 일정 수출규모이상 기업(중견기업)* * 연간200만달러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00만달러 이상 ⑦ ‘16~‘17년(2년간) 마케팅사업 참가 이후 성과관리카드 미제출한 경우(붙임 4) ⑧ 참가제품 미출시 등 상담회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항공 및 호텔 등 공통일정은 의무사항이며 개별예약시에는 참여불가 ➉ 2013년 이후 해외전시(박람)회 5회이상 참가업체 중 17년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 제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064-710-2627)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1) * E-mail: db070@sbc.or.kr(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경제통상진흥원 4층)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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