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18, 제7회 지방선거대비 “선거이야기(시즌Ⅱ)-5”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영국 민주정치의 선구자인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보통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하는 만큼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대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것인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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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긴 했으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다.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이 풀뿌리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내포한다. 즉,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시키면서 밑바탕에서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에 있던 중앙집권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정치를 탈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를 탈피하고 대신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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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 예는 ‘타운 미팅’ 제도를 들 수 있다. 타운 미팅 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행정위원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특정한 안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케 하여 토의를 통해 정책을 표결로 결정하는 형태로서, 주민이 지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쓰일 예산을 결정하며, 자신들이 낼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만큼,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