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21:13: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뉴스

평창에서 드론 날리지 마세요!!

- 3월 20일 선수촌 폐촌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후로, 올림픽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상공으로 드론 등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비행체를 이용한 각종 사고 및 테러에 대비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특히 경기장 내로는 비행 뿐 아니라 드론 자체의 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강릉 대회시설 주변과 평창눈꽃축제장 주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혐의로 2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항공청에 과태로 부과가 의뢰된 상태다.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비행금지 기간은 평창권(진부·대관령) 3월 20일, 봉평권 2월 24일, 강릉권과 정선권은 3월 18일까지이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27,046
총 방문자 수 : 50,3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