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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드론 날리지 마세요!!

- 3월 20일 선수촌 폐촌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후로, 올림픽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상공으로 드론 등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비행체를 이용한 각종 사고 및 테러에 대비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특히 경기장 내로는 비행 뿐 아니라 드론 자체의 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강릉 대회시설 주변과 평창눈꽃축제장 주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혐의로 2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항공청에 과태로 부과가 의뢰된 상태다.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비행금지 기간은 평창권(진부·대관령) 3월 20일, 봉평권 2월 24일, 강릉권과 정선권은 3월 18일까지이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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