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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 특별교육」실시

- 사례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선거개입 여부 관련 이해도 높여
- 공무원으로 지켜야할 공명·준법선거 의지 제고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지균)은 2월 9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함이었다.
하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선거 주요일정별로 기관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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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생들은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전파하는 행위, 선전용 동영상, 선거관련 기사 공유하기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였다.
허용길 행정지원과장은 교육 전 인사말에서“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오늘 교육 내용을 숙지하여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달 연수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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