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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관내 전구간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월 9일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주)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3월 1일부터는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가야면 해인사)까지 부담하였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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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서흥여객(주), 경전여객(주)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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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환 합천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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