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을 아름답게, 농촌마을을 활력 있게 = 2019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8일
단기4351년
강원도에서는 2019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금년도 4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3천 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마을의 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해당지역 시·군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작물은 꽃양귀비,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과 밀, 보리, 호밀, 연꽃 등 준경관작물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는 작물이며, 경관작물은 1㏊당 170만원을, 준경관작물은 1㏊당 10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관보전을 위해 해당마을에는 1㏊당 15만원의 경관보전활동비를 지원하여 경관작물 재배관리와 재배지구의 환경정비·도농교류 등을 위한 행사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신청시에는 경관작물은 최소 2㏊이상으로, 준경관작물은 10㏊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지구를 조성하여야 하며,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동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개화하는 작물은 5월 15일까지, 봄에 파종하여 여름·가을에 개화하는 작물은 10월 15일까지 해당 작물을 관리·보존 하여야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경관지역을 형성하여 농촌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나날이 증가되어 전국 제1의 농촌체험 관광지인 도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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