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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폐수무단방류 행위 특별감시

-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시 활동기간’으로 정해
- 연휴 기간 전․중․후 3단계(홍보/감시/지원) 시기별 맞춤식 구분 감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5일
단기4351년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감시활동이 취약한 틈을 이용하여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지역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23일간을 ‘특별감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홍보계도 및 단속, 2단계는 순찰 및 상황실 운영, 3단계는 기술지원 등 시기별 맞춤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설 연휴 전(2.1.~14.)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3,994개 업소 대표자에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32개반 67명의 감시인력을 투입하여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위탁업소 183개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설 연휴 중(2.15.~18.)에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도와 전 시·군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치고, 3단계 연휴 후(2.19.~23.)에는 감시활동 기간 중 지적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설 연휴 특별감시기간 동안 196개 업소를 점검하여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으며, 도내 109개 하천에 대한 순찰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수질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계도 및 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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