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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8. 2. 15. ~ 5. 15.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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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기간은 기상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146구간 649㎞)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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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안전방재과·탐방시설과·홈페이지 www.knps.or.kr
2018. 1.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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