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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1월 31일 통영시청 제2청사 다목적실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간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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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번 교육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 완전 정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형성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새로 선발된 단속요원(18명)을 대상으로 직무범위와 근무 시 유의사항, 대민자세 등 불법투기 단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간단속요원은 2월 1일부터 무전동, 북신동, 봉평동 등 8개 지역에서 쓰레기를 집 앞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낮 시간에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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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배치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형성과 깨끗한 거리 형성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 강화와 이동식 CCTV설치, 쓰레기 배출홍보 등 다각적인 입체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