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강원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물을 선물할 경우 10만원 까지 허용됨과 아울러 축산물 성수기인 설명절을 맞아 위축되었던 축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활한 축산물 수급을 위해 도축검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와 함께 살모넬라 등 식중독 균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생산단계(도축)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축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해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을 시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선물용 축산물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①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생산·유통 행위 ②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행위 ③ 선물세트 상품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강원도는 “국내 최대 명절인 설날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축검사와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