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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도 최초 ˝군민안전보험˝ 가입

- 군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1일
단기4351년
평창군은 강원도 지자체 최초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평창군에서 강원도 지자체 최초로 가입하여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강도, 폭발, 화재, 붕괴에 의한 사고와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및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받을 수 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후속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평창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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