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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9일까지) 금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밭고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으며,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변경된 사업내용으로는 밭고정직불금 단가가 ha당 평균 45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만원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는 조건불리직불금 중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것이 시군 또는 마을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