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지난 26일 익명이 민원인으로부터 「00병원의 경우 야간의 일정시간 이후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을 이용 잠금장치하여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는 민원을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익명)에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26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관련대상처에 대해 야간 주출입구 개폐여부 등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다.
검검 결과 야간에 본관 주출입구 자물쇄 폐쇄 및 식당에서 출입구 방향 출입문 자물쇠 폐쇄, 00병동 직통계단 출입문 밖 시건 등 화재발생 시 수용인원이 피난이 불가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소방본부(관할 소방서)는 26일 밤 점검 당시 시건장치 즉시 해제 및 수용인원 피난가능 구조로 출입문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의거 주중 과태료 처분 등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29일(월) 오후 대상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당직자와 층별 근무 간호인력에 대한 방화시설 관리상황 확인, 피난로 숙지 등 유사시 초기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는 물론, 제2의 밀양화재 원천봉쇄를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한 요양병원 등 안전약자 시설 295개소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2.23한)하는 한편, 설연휴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확행, 소방안전 적폐행위 집중 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의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홍보)하여 도민이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