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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
단기4351년

평창군에서는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군 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농특산물 242건, 가공품 99건 등 총 341건이 군수품질인증상표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농산물의 경우 매년 2월 1개월간,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월, 9월에 각 1개월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부서의 현지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10개 항목으로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농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중단 시까지 유효하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 용이하고, 평창군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개선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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