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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평창오는 길, 최첨단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합니다

- 규정속도로만 달리면 신호 걱정 이상 무!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
단기4351년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차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2월 한 달간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차로는 국도6호선 태기삼거리 ~ 월정삼거리,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 ~ 대관령IC 앞까지 총 39.6㎞이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과 고속도로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기타 모든 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서 통행하여야 하며, 올림픽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은 4~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창군은 올림픽 전용차로 전 구간 내 52개 교차로에 대해 연동신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규정 속도로 운행을 하면 전용차로 전 구간에 걸쳐 신호에 걸리지 않고 전용차로 종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DB수정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8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감응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상시 주도로에 대하여는 직진신호를 유지하고,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주도로 통행 차량을 정지하도록 하여, 평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부도로의 신호로 차량의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을 극복하였다.

전용차로 운영에 드는 사업비 13억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했다.

평창군은 군청에 종합관제센터를 설치, 모든 교차로에 대한 신호주기명령, 고장여부 파악 등을 무선통신망으로 실시간 관측하여, 효율적인 신호주기 운영에 탄력을 더 할 전망이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은 “올림픽 전용차로의 연동신호 및 감응신호 시스템이 올림픽 수송차량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올림픽 기간 중 예기치 못한 고장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출동태세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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